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창구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떼는 서류를 등록사항별 증명서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창구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조 기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발급 방법 수수료
시·읍·면·동 창구 1,000원/통
무인증명서발급기 500원/통
인터넷 발급 무료
신고서류 열람(시·읍·면 보관) 200원/건

같은 기준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도 적용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해 청구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 포함, 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규칙에서 정한 대상자

어디서 떼는 게 좋을까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한 서류를 제출처가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서류 비용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창구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기본증명서도 같은가요?

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규칙에서 정한 대상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