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기차표 암표 되팔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상습·영업이면

명절마다 KTX 승차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글이 올라옵니다. 철도사업법은 이런 승차권 부정판매를 따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라는 두 조건입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기준

구분 내용
근거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금지 주체 철도사업자 또는 그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
대상 증서 승차권,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
금지 행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
제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알선만 해도 대상

조문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알선도 금지합니다. 웃돈 거래를 중개해주는 것도 같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이 바뀌어 산 가격 그대로 한 번 넘기는 것은 “상습·영업”, “초과 금액” 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확인할 것

  • 할인 승차권은 할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쓰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운임 기준은 KTX 부정승차 부가운임 글에 정리했습니다.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차표를 웃돈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 가격 그대로 양도하면요?

조문은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할인 승차권은 사용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중개만 했는데도 해당되나요?

조문은 판매뿐 아니라 알선도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