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 건물이 많은 궁궐이나 사찰은 작은 담뱃불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법은 지정·등록문화유산 시설과 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관람객이 흡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화유산 금연구역
| 구분 | 내용 |
|---|---|
| 근거 | 문화유산법 제14조의4 |
| 금연구역 | 지정·등록문화유산과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 |
| 예외 |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흡연구역 구분 가능 |
| 표지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가 금연·흡연구역 표지 설치 |
| 흡연 시 | 10만 원 이하 과태료(제103조제5항) |
| 부과 |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보호구역까지 금연
금연구역은 건물 안만이 아니라 보호물과 보호구역 전체가 대상입니다. 궁궐 마당, 사찰 경내, 성곽 주변처럼 야외라도 보호구역에 포함되면 흡연할 수 없습니다. 입구와 경내의 금연 표지를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엄격한가
문화유산법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방재 정보를 구축하고 훈련·긴급대응 시 소방·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금연구역 지정도 그 일환입니다. 문화유산 낙서 처벌은 문화유산 낙서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문화유산 금연구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인가요?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은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야외 마당도 금연인가요?
보호물·보호구역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구역이 있는 곳도 있나요?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