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났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

작은 불이라 직접 끄고 넘어가려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는 불이 나면 119에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0조·제56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관계인의 의무와 과태료

의무 내용
초기 조치(제20조제1항) 소방대 도착 전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 유도, 사람 구출,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조치
통보(제20조제2항) 소방본부·소방서·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림
미통보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에서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합니다. 상가 세입자, 건물 관리인도 포함됩니다. 불을 껐더라도 신고는 별개 의무이므로 119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없는 화재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분은 119 허위신고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관계인의 소방활동 조문은 소방기본법 제20조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은 불을 직접 껐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관계인은 화재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세입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점유자도 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화재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제19조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