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기준 데시벨표|주거지역 공사장 주간 65dB·야간 50dB

아침 일찍 시작하는 공사 소음, 매장 앞 확성기 소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시간대별 데시벨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와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입니다(단위 dB(A)).



주거지역 등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원 아침·저녁
05~07, 18~22시
주간
07~18시
야간
22~05시
확성기(옥외 설치) 60 65 60
확성기(옥내→옥외) 50 55 45
공장 50 55 45
사업장(동일 건물) 45 50 40
사업장(기타) 50 55 45
공사장 60 65 50

주거·녹지지역 등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이 이 기준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사장 65·70·50dB, 옥외 확성기 65·70·60dB입니다.

보정 기준

  • 주거지역, 종합병원·학교·공공도서관 50m 이내 공사장은 공휴일에 -5dB
  • 주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사용이 하루 3시간 이하이면 +10dB, 3~6시간이면 +5dB
  • 기준치는 소음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

이웃 간 생활소음은 경범죄처벌법이 따로 다루며 인근소란 범칙금 글에 있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조문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기준은?

아침·저녁 60dB, 주간 65dB, 야간 50dB 이하입니다.

일요일 공사는 더 엄격한가요?

주거지역 등은 공휴일에 공사장 기준이 5dB 강화됩니다.

층간소음도 이 기준인가요?

이 표는 사업장·공사장·확성기 등 생활소음 기준이며 층간소음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