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집을 샀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어 당장 고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와 시행령 제115조의4 기준입니다.
75% 감경 대상
| 감경 사유 |
|---|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최초 시정명령 전 계약에 한정, 계약 종료·갱신 때는 제외) |
| 위반면적 30㎡ 이하(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집합건물 제외)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 5㎡ 이하 |
| 사용승인 당시부터 있던 위반이 사용승인 후에 확인된 경우 |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감경 비율도 조례로) |
감경 조건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영리 목적·상습 위반으로 가중 대상인 경우는 이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0㎡ 이하 주거용으로 이미 절반 감액된 경우는 그 금액의 50%를 감경합니다.
가중 대상은 이행강제금 가중 글에 정리했습니다.
감경 특례는 건축법 제80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위반건물인 줄 모르고 샀다면 감경되나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로 75% 감경 대상입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못 고치면요?
최초 시정명령 전에 맺은 임대차라면 감경 대상이며, 계약 종료·갱신 때는 제외됩니다.
감경받고 계속 안 고쳐도 되나요?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