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서둘러 입주하거나 가게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을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승인 전 입주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와 제110조 기준입니다.
사용승인 절차
| 단계 | 내용 |
|---|---|
| 신청 | 공사 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 |
| 검사 |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 서류가 적합한지 확인 |
| 사용 | 사용승인서를 받은 뒤에만 사용 가능 |
예외: 미리 쓸 수 있는 경우
-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 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기준에 맞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반하면
사용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0조제2호). 분양받은 집이나 상가에 들어갈 때는 사용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사용승인 규정은 건축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용승인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임시사용승인 등 예외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언제 받나요?
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피난·방화 등 기준에 맞을 때 기간을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