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법은 형사처벌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기준입니다.
건축법 위반 형사처벌
| 위반 | 도시지역 | 도시지역 밖 |
|---|---|---|
| 허가 없이 건축·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건축(도시계획시설 부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작물 신고 안 함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처벌 대상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이며, 도시지역 위반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조치는 별도
- 시정명령(철거·원상복구 등)과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제79조)
-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제80조)
- 영업 허가 제한 요청
이행강제금 금액은 이행강제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벌칙 조항은 건축법 제108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 증축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안 했다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내면 이행강제금은 안 내나요?
아니요.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