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 처벌, 도시지역 3년 이하 징역·5억 벌금|무신고는 5천만 원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법은 형사처벌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기준입니다.



건축법 위반 형사처벌

위반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허가 없이 건축·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건축(도시계획시설 부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작물 신고 안 함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이며, 도시지역 위반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조치는 별도

  • 시정명령(철거·원상복구 등)과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제79조)
  •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제80조)
  • 영업 허가 제한 요청

이행강제금 금액은 이행강제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벌칙 조항은 건축법 제108조입니다.

건축법 제108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 증축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안 했다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내면 이행강제금은 안 내나요?

아니요.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