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고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취소|공장은 3년, 1년 연장 가능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에는 착공 기한이 있어서 넘기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건축허가 착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과 제14조제5항 기준입니다.



착공 기한

구분 기한 넘기면
건축허가 허가일부터 2년 허가 취소
공장(산업집적법 승인) 허가일부터 3년 허가 취소
건축신고 신고일부터 1년 신고 효력 상실

연장할 수 있나

  • 건축허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 건축신고: 건축주가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
  • 연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구청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뒤 공사하면 무허가 건축이 됩니다(무허가 건축 처벌 참고). 신고 대상 규모는 85㎡ 이내 증축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는 건축법 제11조제7항입니다.

건축법 제1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축허가 후 언제까지 착공해야 하나요?

허가일부터 2년 안이며, 공장은 3년입니다.

연장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는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