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에는 착공 기한이 있어서 넘기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건축허가 착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과 제14조제5항 기준입니다.
착공 기한
| 구분 | 기한 | 넘기면 |
|---|---|---|
| 건축허가 | 허가일부터 2년 | 허가 취소 |
| 공장(산업집적법 승인) | 허가일부터 3년 | 허가 취소 |
| 건축신고 | 신고일부터 1년 | 신고 효력 상실 |
연장할 수 있나
- 건축허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 건축신고: 건축주가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
- 연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구청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뒤 공사하면 무허가 건축이 됩니다(무허가 건축 처벌 참고). 신고 대상 규모는 85㎡ 이내 증축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는 건축법 제11조제7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축허가 후 언제까지 착공해야 하나요?
허가일부터 2년 안이며, 공장은 3년입니다.
연장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는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