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5%로 환원|3.5% 인하 6월 말 종료, 교육세 30%까지 최대 143만 원 차이
신차 견적서를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6년 7월부터 다시 5%가 됐습니다. 상반기까지 적용되던 3.5% 인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교육세법」 제5조 기준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구분 세율 승용자동차·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5%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등) 5% 전기승용자동차 5%(별도 감면 있음)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3.5% 인하가 끝났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승용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