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 무면허 조종 1년 이하 징역|면허는 14세·1급 18세부터
렌털 업체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잠깐 몰아보는 것도 면허가 필요한 기구라면 무면허 조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를 두고 무면허 조종을 형사처벌합니다. 면허 종류와 예외(면허 소지자 감독·동승)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조종 처벌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금지 조종면허가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효력 정지 포함)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