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9m 이상 버스·20톤 초과 화물차, 안 달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상당수가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벗어나며 생깁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로 달게 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기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인 운수사업용 차량(여객·화물 운송사업 차량) 가운데: 대상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제외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입석이 허용되는 자동차(시내버스 등) 구조·운행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 Read more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관리주체는 통행방법 게시 의무, 안 하면 과태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65조 기준입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의무 내용 통행방법 결정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해야 함 게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중대 사고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 Read more

비행기 화장실 흡연 벌금 1천만 원 이하|계류 중이면 500만 원 이하

비행기 화장실 흡연 벌금 1천만 원 이하

비행기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면 연기감지기가 작동해 바로 적발됩니다. 열차 안 흡연은 과태료지만, 항공기 안 흡연은 항공보안법상 벌금형이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운항 중이냐, 계류 중(지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냐에 따라 벌금 상한도 달라집니다. 기내 흡연 처벌 기준 구분 내용 근거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승객의 협조의무) 운항 중 흡연 1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7항) 계류 중 흡연 500만 원 이하 … Read more

굴착기 취득세 3%|덤프트럭·믹서트럭만 자동차세도 낸다 (건설기계 세금 정리)

굴착기 취득세 3%

중고 굴착기나 지게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굴착기 취득세는 3%입니다. 승용차(7%)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대부분은 자동차세가 없지만,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24조·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22조 기준입니다. 굴착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율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 기계장비(굴착기·지게차·로더 등)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비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차 4%) 기계장비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각자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 Read more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무료(특별전 유료)|금요일 밤 9시까지, 주차 5분 400원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무료(특별전 유료)

덕수궁 돌담길 끝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무료입니다(특별전 제외). 금요일에는 밤 9시까지 열어 퇴근길에 들르기 좋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공식 누리집 서소문본관 방문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와 시간 항목 내용 관람료 무료(특별전은 유료) 화~목 10:00~20:00 금요일 10:00~21:00 토·일·공휴일 하절기(3~10월) 10~19시, 동절기(11~2월) 10~18시 휴관 1월 1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개관) 입장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주차요금 구분 요금 평일(월~금) … Read more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00만 원부터|덤프·굴착기 대여 시 필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200만 원부터

덤프트럭이나 굴착기를 기사와 함께 현장에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말로만 약속하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25조의3·제34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의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료·지급 시기 등 분쟁이 잦아 법이 서면 계약을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 위반 … Read more

기차역·열차 안 고성방가 소란 과태료 100만 원 이하|노숙도 금지

기차역·열차 안 고성방가 소란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기차역 대합실이나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갑니다. 철도안전법은 이를 철도 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란, 노숙, 직원 지시 불응까지 역과 열차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역·열차 질서 위반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6호 금지 행위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 Read more

서울 광역버스 요금 3,000원|조조할인 2,400원, 청소년 1,700원 (빨간버스)

서울 광역버스 요금 3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빠르게 잇는 빨간색 광역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비쌉니다. 서울 광역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3,000원입니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 ‘버스 요금 안내'(조정일자 2023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면허 광역버스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광역버스 요금표 구분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카드) 일반 3,000원 3,000원 2,400원 청소년 1,700원 1,800원 1,360원 어린이 1,500원 1,500원 1,200원 … Read more

건설기계 음주 조종 3년 이하 징역|시킨 고용주도 같은 처벌, 약물은 10년 이하

건설기계 음주 조종 3년 이하 징역

공사 현장에서 점심 반주 후 장비에 오르는 일, 법은 엄하게 처벌합니다. 건설기계 음주 조종은 도로가 아닌 현장 안이어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28조·제40조 기준입니다. 조종하면 안 되는 상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건설기계 음주 조종 처벌 위반 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 3년 이하 징역 … Read more

기찻길 선로 무단으로 건너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사진 찍으러 들어가도

기찻길 선로 무단으로 건너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지름길이라며 기찻길을 가로지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선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는 선로 출입·통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와 교차된 도로(건널목)는 선로 출입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로·철도시설 무단출입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 금지 행위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통행 선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선로 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