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65세 이상·외국인·장애인·결혼식 3,000cc 이상만
“렌터카 빌리면서 기사도 같이 불러 주세요.” 이런 서비스는 정해진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아무에게나 기사를 붙여 주면 사실상 무면허 택시·버스 영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와 제90조 기준입니다. 원칙: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누구든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렌터카 업체도,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 임차인 조건 외국인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