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요건|새 차 1년·2만km 안에 중대 하자 2번이면 교환·환불
새로 산 차가 계속 같은 고장으로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린다면 자동차 레몬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요건 (제47조의2 제1항) 요건 내용 ① 계약 하자 시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들어간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 ② 하자 안전 우려·경제적 가치 훼손·사용 곤란을 낳는 구조·장치 하자 ③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