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인 탑승 범칙금 4만 원|둘이 타면 운전자가 내는 이유
공유 전동킥보드 하나에 친구와 둘이 올라타는 모습, 아직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명백한 위반이고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50조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이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