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 교환|인정국가면 적성검사만, 아니면 법령·점검만 응시
해외에서 딴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고 싶다면 그 나라가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정 국가 면허라면 2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모두 면제되고 적성검사만 받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면 기능·도로주행만 면제되고 법령·점검 시험을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7호·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자 (제84조 제1항 제3호·제2항) 외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