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이사 후 안 하면 과태료|변경등록 미신청 50만 원 이하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했는데, 차도 따로 해야 할까요? 자동차는 등록원부라는 별도 장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재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와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1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전등록·말소등록 제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