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위치 기준|횡단보도 5m·유치원 20m 안에는 못 만든다
주차장 출구에서 나오는 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출입구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위치 기준의 핵심은 횡단보도 5m, 어린이·노인 시설 20m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제7호, 제6조 제1항 제2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출입구를 둘 수 없는 곳 (제5조 제5호) 목 금지 장소 가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 장소 일부(교차로, 횡단보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