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65세 이상·벌점 정지 대상자가 신청해서 받는 교육
“벌점 깎아 주는 교육”으로 알려진 것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65세 이상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기준입니다. 권장교육 신청 대상 구분 내용 정지처분 대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정지 가능성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무교육 이수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65세 이상 교육받으려는 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