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운전자 폭행 처벌|5년 이하 징역, 버스·택시 정차 중에도 똑같이 적용

버스·택시 기사나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조의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결과 처벌
운전자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로 인해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로 인해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운행 중”의 범위

달리는 중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버스·택시)가 승객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정류장에 멈춘 버스 기사를 때려도 같은 처벌입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

  • 목적지·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몸싸움
  •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위협
  • 운전 중인 가족·지인의 핸들을 잡아당기는 행위

폭행 외에 협박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택시 요금·승차거부 문제는 신고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참고.

운전자가 할 일

  •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112 신고
  • 블랙박스·차내 영상 보존
  • 다쳤다면 진단서 발급

도로 위에서 다른 차가 위협하는 경우는 보복운전 처벌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은요?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차 중이어도 해당하나요?

버스·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폭행뿐 아니라 협박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