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기사나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조의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결과 | 처벌 |
|---|---|
| 운전자 폭행·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그로 인해 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그로 인해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운행 중”의 범위
달리는 중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버스·택시)가 승객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정류장에 멈춘 버스 기사를 때려도 같은 처벌입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
- 목적지·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몸싸움
-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위협
- 운전 중인 가족·지인의 핸들을 잡아당기는 행위
폭행 외에 협박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택시 요금·승차거부 문제는 신고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참고.
운전자가 할 일
-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112 신고
- 블랙박스·차내 영상 보존
- 다쳤다면 진단서 발급
도로 위에서 다른 차가 위협하는 경우는 보복운전 처벌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은요?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차 중이어도 해당하나요?
버스·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폭행뿐 아니라 협박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