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둘레에 높은 담을 쌓거나 경사지에 옹벽을 세울 때도 건축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일정 높이를 넘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장 옹벽 신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83조, 제111조와 시행령 제118조 기준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
| 공작물 | 신고 기준 |
|---|---|
| 옹벽·담장 | 높이 2m 초과 |
| 굴뚝 | 높이 6m 초과 |
| 장식탑·기념탑·광고탑·광고판 | 높이 4m 초과 |
| 고가수조 | 높이 8m 초과 |
| 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 초과 |
| 골프연습장 철탑, 주거·상업지역 통신 철탑 | 높이 6m 초과 |
| 외벽 없는 기계식·철골 조립식 주차장 | 높이 8m 이하 |
| 태양광 발전설비 | 높이 5m 초과 |
신고 방법과 처벌
-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공작물이 대상입니다.
-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신고한 광고탑은 일부 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11조)이고,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작물 신고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담장은 몇 m부터 신고하나요?
건축물과 분리된 담장·옹벽은 높이 2m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간판 기둥도 신고하나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은 공작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