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양 광고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영업허가번호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광고할 때 허가번호와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무허가 업체를 걸러낼 수 있게 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곳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분양 후 분쟁이 생겨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분양 광고 표시 의무
| 구분 | 내용 |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5호 |
| 표시 의무 | 동물 표시·광고 시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 거래금액 함께 표시 |
| 위반 시 | 허가번호 없이 거래금액 표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무허가 영업 | 제69조 허가 없이 영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명의 대여 | 영업명의 도용·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자 기본 준수사항
-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할 것
- 동물병원과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 노화·질병 동물을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번식·반입·반출 기록을 관리·보관할 것
- 분뇨·사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
표준계약서도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제81조). 분양 계약 시 계약서를 받아두면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2개월 미만 판매 금지는 2개월 미만 판매 금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제78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분양 광고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번호 없이 거래금액을 표시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며, 무허가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으며 분쟁 대비를 위해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