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볼 때 동과 동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채광과 사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건축법은 공동주택 동간거리와 채광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2항과 시행령 제86조제3항 기준입니다.
채광을 위한 높이 기준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합니다.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입니다. 다만 일정 거리 이상 띄운 다세대주택은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대지 안 동간거리
| 마주보는 형태 | 최소 거리 |
|---|---|
| 채광창 있는 벽면 기준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 0.25배) 이상, 조례로 정함 |
| 높은 동의 주된 창이 낮은 동을 향할 때 | 10m 이상이면서 낮은 동 높이의 0.5배 이상 |
| 건물과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높이의 1배 이상 |
| 채광창 없는 벽면과 측벽 | 8m 이상 |
| 측벽과 측벽 | 4m 이상 |
모든 세대가 동지 기준 9시~15시 사이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를 확보하면 그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북쪽 이웃 대지를 위한 높이제한은 일조권 높이제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파트 동간거리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측벽끼리는요?
4m 이상입니다.
일조 2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든 세대가 동지 9~15시 사이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를 받으면 거리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