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새 건물이 올라갈 때 위층이 계단처럼 뒤로 물러난 모양을 자주 봅니다. 북쪽 이웃집의 햇빛을 지키기 위한 일조권 높이제한 때문입니다.
「건축법」 제61조와 시행령 제86조 기준입니다.
정북방향 이격 기준
| 건축물 부분의 높이 | 정북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거리 |
|---|---|
| 10m 이하 | 1.5m 이상 |
| 10m 초과 |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적용 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리는 이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예외
- 2층 이하이고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북쪽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산업단지 등은 정남방향 기준 적용 가능
- 정북방향에 도로·공원·하천 등이 접하거나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대지 사이에 도로·공원·하천 등이 있으면 그 반대편 경계선을 기준으로 봄
이 기준을 어기고 건축하면 도시지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08조). 공동주택의 채광·동간 거리 기준은 같은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로 있습니다.
일조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61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조권 높이제한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얼마나 띄워야 하나요?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절반 이상입니다.
2층 주택도 해당하나요?
2층 이하·8m 이하는 조례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