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 승용차 튜닝|좌석 떼어 차종 바꾸는 건 허용, 조건은 ‘같은 차체’

11인승 승합차의 좌석을 떼어 승용차로 바꿀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차종이 바뀌는 튜닝은 금지지만, 승합차 승용차 튜닝은 법령이 명시한 예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3호 기준입니다.



승합차 승용차 튜닝이 허용되는 조건

조건 내용
차체·차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일 것
방법 좌석장치를 제거해 승용자동차로 튜닝
되돌리기 튜닝 전 상태(승합)로 회복하는 경우도 허용
절차 튜닝 승인 → 정비업자 작업 → 45일 이내 튜닝검사

같은 모델에 승용(9인승 이하)과 승합(11인승 이상) 버전이 함께 있는 차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원래부터 승합 전용 차체로 만든 차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종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승합차와 승용차는 자동차세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합차는 정액 기준이라 차종이 바뀌면 세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승합 기준 세액은 11인승 승합차 자동차세, 승용 기준은 자동차세 cc당 세율에서 비교해 보세요.

다른 차종 변경은 대부분 불가

차종 변경 금지의 예외는 이것과 화물↔특수 두 가지뿐입니다. 나머지 거절 사유는 튜닝 승인 불가 사유에, 승인 처리 기간은 튜닝 승인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 시행규칙 제55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기준 조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승합차를 승용차로 바꿀 수 있나요?

승용차와 같은 차체·차대로 만든 승합차라면 좌석을 제거해 승용차로 튜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승합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튜닝 전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승인 없이 좌석만 떼면요?

승인 없는 튜닝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