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적재함에 덮개(커버)를 다는 것도 법령상 물품적재장치 튜닝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 튜닝은 승인이 하루 만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기준입니다.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 튜닝은 1일 처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
| 픽업형 정의 |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소형 승합차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화물차 |
| 승인 처리 | 신청일부터 1일 이내 |
| 작업 | 자동차정비업자 등 |
| 튜닝검사 |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
일반적인 물품적재장치 변경은 10일 이내 처리 대상인데, 픽업 적재함 덮개만 따로 떼어 1일 처리로 정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 덮개부터 달고 나중에 승인받는 방식은 안 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정비업체도 승인 없는 차에 작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정비업체 불법 튜닝 처벌
- 작업 뒤 튜닝검사를 빠뜨리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튜닝검사 안 받으면
화물차라서 함께 볼 것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적재량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 화물차 자동차세. 다른 1일 처리 항목(머플러, 등화장치, 견인장치 등)은 튜닝 승인 기간 1일·10일에 정리했습니다.
적재함 덮개 1일 처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물품적재장치 튜닝으로 승인 대상이며, 신청일부터 1일 이내 처리됩니다.
승인 뒤 검사는 언제까지인가요?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덮개를 달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