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승인 제외 대상|범퍼 외관·인증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가능

모든 튜닝이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은 몇 가지를 튜닝 승인 제외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퍼 외관과 인증받은 튜닝부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기준입니다.



튜닝 승인 제외 대상

제외 항목 근거
범퍼의 외관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으로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 국토교통부 고시

반대로 승인 대상은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 같은 구조, 그리고 동력전달장치·차축·조향·제동·연료장치·고전원전기장치·차체·차대·연결장치·승차장치·물품적재장치·소음방지·배기가스·등화·내압용기 등 장치입니다.

튜닝부품인증 제도란

  • 국토교통부 장관이 튜닝용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2023년 신설)
  • 전문 기관을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 업무를 맡김
  • 인증받은 부품에는 제작사가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
  • 거짓 인증인 줄 알면서 판매하면 처벌 대상

부품을 살 때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승인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부품이라도 고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승인이 면제되니, 애매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승인 대상이면 절차대로

승인 대상 튜닝은 승인 → 작업 → 45일 이내 튜닝검사 순서입니다. 처리 기간은 튜닝 승인 기간, 일반 절차는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플러는 승인 대상이라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 소음기 제거 과태료

튜닝부품인증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튜닝부품인증 조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범퍼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범퍼의 외관은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받은 튜닝부품이면 승인이 필요 없나요?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고시된 경미한 구조·장치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튜닝부품인증은 언제 생겼나요?

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