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공개공지에 물건 쌓거나 막으면 벌금 5천만 원|행사는 연 60일까지

대형 빌딩 앞의 벤치와 조경이 있는 작은 광장은 대부분 공개공지입니다. 건물 소유자 땅이지만 누구나 쓸 수 있게 열어둬야 하는 공간이라, 막거나 물건을 쌓으면 처벌받습니다. 공개공지 물건 적치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43조, 제111조와 시행령 제27조의2 기준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

  • 지역: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건물: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 운수, 업무, 숙박시설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5천㎡ 이상 등
  • 면적: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 긴 의자·조경 등 휴식시설 설치
  • 설치하면 용적률·높이 제한을 1.2배 이하로 완화받을 수 있음

금지 행위와 처벌

금지 행위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테이블 깔기 등)
물건을 쌓아 놓기, 허용 시설 외 시설물 설치
울타리·담장 설치, 출입구 폐쇄 등 출입 차단
공개공지와 편의시설 훼손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로 조례가 정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이때도 울타리처럼 이용을 막는 행위는 안 됩니다.

공개공지 규정은 건축법 제43조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4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빌딩 앞 광장에 물건을 쌓아도 되나요?

공개공지라면 물건 적치는 금지되며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개공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연간 60일 이내로 조례가 정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은 가능합니다.

카페가 테이블을 내놓으면?

공개공지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