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5m 넘는 태양광 설비는 공작물 축조신고|건물과 분리된 거치대 기준

마당이나 공터,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 거치대를 높게 세우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건물과 떨어진 태양광 설비가 일정 높이를 넘으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태양광 공작물 신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83조, 제111조와 시행령 제118조 기준입니다.



태양광 설비 신고 기준

항목 내용
대상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비슷한 것
높이 5m 초과
조건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경우
제출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
미신고 5천만 원 이하 벌금

함께 확인할 것

  • 공작물에는 건축법의 구조 안전, 대지 안 공지, 높이 제한 등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 신고된 공작물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기재됩니다.
  • 농지·산지에 설치할 때는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의 허가가 필요한지 따로 봐야 합니다.
  • 전기사업 허가 등 발전사업 관련 절차는 별개입니다.

담장·옹벽·광고탑 등 다른 공작물 기준은 담장·옹벽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작물 신고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태양광 거치대도 신고하나요?

건물과 분리된 높이 5m 초과 태양광 설비는 신고 대상입니다.

지붕 위 태양광은요?

시행령 제118조는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공작물이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