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보트·보트 정원 초과 과태료 100만 원 이하|조종자 기준
친구들끼리 보트 한 대에 몰려 타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끌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 초과 운항을 금지합니다. 정원을 넘겨 조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 등은 탑승 인원 제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 초과 금지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금지 대통령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 과태료 100만 원 이하(제64조제1항제3호, 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