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통에 수백~천 원이지만 자주 떼면 쌓입니다. 법령은 일정한 사람에게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를 정해 두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 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기준입니다.
서류별 기본 수수료와 무료 방법
| 서류 | 창구 | 누구나 무료인 방법 |
|---|---|---|
| 주민등록 등·초본 | 400원 | 정부24 전자문서 |
| 인감증명서 | 600원 | 전자민원창구 발급 신청 |
| 가족관계증명서 등 | 1,000원 | 인터넷 발급 |
| 제적등본 | 1,000원 | 인터넷 발급 |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 (공통)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
-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 공무상 필요로 국가·지자체가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위 대상자라도 IC칩 주민등록증이면 면제가 아니라 절반 감면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류별 자세한 기준
대부분의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본이 무료인가요?
네.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어도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정부24나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면 대부분 무료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인감증명서도 면제인가요?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은 인감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