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안 받으면 과태료 50만 원, 최고 기간 놓치면 직권 말소·거주불명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가 있고, 대응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40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전입 등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았을 때 신고를 부실하게 했을 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