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다리 위 주차금지|정차는 되고 주차는 과태료 4만 원
터널 안과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주차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이고,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다만 이곳은 정차까지 금지된 곳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3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장소 정차 주차 터널 안 가능 금지 다리 위 가능 금지 도로공사 구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