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카약·SUP도 해당
카약, 패들보드(SUP), 바나나보트처럼 가볍게 즐기는 물놀이 기구도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인명안전장비 착용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대상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의무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착용 과태료 50만 원 이하(제64조제2항제2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