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관리주체는 통행방법 게시 의무, 안 하면 과태료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65조 기준입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의무 내용 통행방법 결정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해야 함 게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중대 사고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