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찻길 선로 무단으로 건너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사진 찍으러 들어가도

기찻길 선로 무단으로 건너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지름길이라며 기찻길을 가로지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선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는 선로 출입·통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와 교차된 도로(건널목)는 선로 출입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로·철도시설 무단출입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 금지 행위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통행 선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선로 외 … Read more

함평 국향대전 2026|11월 8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09~18시 유료 (신화의 국화동산)

함평 국향대전 2026

가을 국화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전남 함평이 대표적입니다. 함평 국향대전이 11월 8일(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정보(주최 함평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함평 국향대전 한눈에 항목 내용 기간 2026년 10월 23일(금)~11월 8일(일), 17일간 시간 09:00~18:00 장소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전남 함평군) 주제 신화의 국화동산 입장 유료 문의 함평축제관광재단 061-320-2247 볼거리 대형 국화 기획작품(조형물) 국화 분재 작품 전시 문화 … Read more

건설기계 번호판 과태료|안 달고 운행 100만~300만 원, 가리거나 훼손 50만 원부터

건설기계 번호판 과태료

굴착기나 지게차에도 자동차처럼 등록번호표(번호판)가 붙어야 합니다. 떼고 다니거나 가리면 과태료가 꽤 큽니다. 건설기계 번호판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제9조·제10조·제41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 번호판 과태료 위반 1차 2차 3차 이상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등록번호표 미부착·미봉인, 등록번호 미각인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해 알아보기 … Read more

열차 비상정지버튼 함부로 누르면 2년 이하 징역|승강장 버튼은 과태료

열차 비상정지버튼 함부로 누르면 2년 이하 징역

열차 안과 승강장에는 위급할 때 쓰는 비상정지버튼이 있습니다. 장난이나 착각으로 누르면 열차 전체가 멈추고 뒤따르는 열차까지 줄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은 이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열차 안 버튼과 승강장 버튼의 처벌 수위가 다르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비상정지버튼 관련 처벌 구분 내용 열차 안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장치 조작(제47조제1항제2호) 처벌 2년 … Read more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임시번호표 없이 운행해도 과태료 20만 원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중고 굴착기를 사서 등록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건설기계를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4조·제5조·제40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등록 의무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검사를 한 뒤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전에는 사용·운행할 수 없습니다(일시 운행 예외는 임시번호표 필요). 미등록 건설기계 처벌 위반 제재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 … Read more

건설기계 주택가 주차 과태료 5만~30만 원|도로·남의 땅에 버려두면 1년 이하 징역

건설기계 주택가 주차 과태료 5만~30만 원

아파트 단지 옆 길가에 밤마다 서 있는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법은 건설기계 주택가 주차를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3조의2·제41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행위 제재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에 세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주민 생활을 침해 과태료 5만·10만·30만 원(1·2·3차) 도로에 계속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버려둠 1년 이하 … Read more

열차 안 흡연 과태료 100만 원 이하|화장실·연결통로도 마찬가지

열차 안 흡연 과태료 100만 원 이하

KTX나 무궁화호 화장실, 객차 사이 연결통로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 안 흡연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임승차자도 이 조항의 “여객”에 포함된다는 점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열차 내 흡연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대상 여객열차 안의 여객(무임승차자 포함) 금지 행위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100만 원 이하(제82조) 현장 조치 승무원 … Read more

자동차세 분할납부, 1년 2번을 4번으로|3월·9월에 절반씩 미리,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

자동차세 분할납부

자동차세가 한 번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자동차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1년에 2번(6월·12월) 내는 세금을 4번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기준입니다. 기본 납기 기분 과세 기간 납기 제1기분 1~6월 6월 16~30일 제2기분 7~12월 12월 16~31일 자동차세 분할납부 (1년 4번) 신청하면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시기 내는 금액 3월 16~31일 제1기분 … Read more

국립고궁박물관 관람료 무료|토요일·마지막 수요일 밤 9시까지, 마지막 월요일 휴관

국립고궁박물관 관람료 무료

경복궁 바로 옆, 조선 왕실 유물을 모아 둔 국립고궁박물관은 무료입니다. 경복궁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고,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엽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누리집 관람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관람료 “서민가계부담 경감 및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람시간 요일 시간 입장 마감 월~금, 일 09:30~17:30 17:00 토요일 09:30~21:00 … Read more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10만 원부터 300만 원|유효기간 끝나고 31일 지나 운행하면 50만 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10만 원부터 300만 원

굴착기,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놓치면 과태료가 3일마다 불어나 최대 300만 원까지 갑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5조·제44조, 시행규칙 정기검사 신청 조항,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검사 종류 검사 언제 신규 등록검사 처음 등록할 때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3년 범위)이 끝난 뒤 계속 운행하려 할 때 구조변경검사 주요 구조·장치를 바꿨을 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