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찻길 선로 무단으로 건너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사진 찍으러 들어가도
지름길이라며 기찻길을 가로지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선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는 선로 출입·통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와 교차된 도로(건널목)는 선로 출입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로·철도시설 무단출입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 금지 행위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통행 선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선로 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