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연기|해외 체류·군 복무·입원이면 최대 3년, 사유 끝나고 3개월 내
갱신 시기에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라면 운전면허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최대 3년, 사유가 끝나면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기준입니다. 면허 갱신 연기 사유 구분 내용 해외 체류 해외에 체류 중 재해·재난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함 질병·부상 거동이 불가능함 구속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