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개별소비세 5%|법에 승용차와 나란히 명시, 교육세 30% 별도
캠핑카는 승합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가 아니니 개별소비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캠핑카 개별소비세는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기준입니다. 캠핑카 개별소비세 세율 법 조문(제1조 제2항 제3호) 세율 가목: 배기량 2천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5% 나목: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와 이륜자동차 5% 다목: 전기승용자동차 5% 캠핑용자동차가 승용차와 같은 줄에 명시돼 있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