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 처벌|도로에 흙·돌 쌓거나 부속물 부수면 2년 이하 징역 (일시 적치는 과태료)

도로 파손 처벌

공사 흙을 도로에 쌓아 두거나, 표지판·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을 뽑아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 파손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도로법」 제75조·제114조·제117조 기준입니다. 도로에서 금지되는 행위(제75조)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처벌 비교 행위 처벌 … Read more

순천향대 부천병원 주차요금|20분 무료·30분 1,200원·10분 400원, 외래 영수증 있으면 6시간 감면

순천향대 부천병원 주차요금

부천 중동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742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주차요금은 20분 미만 무료, 30분 기본 1,200원, 이후 10분당 400원입니다. 병원 공식 홈페이지 주차안내(2026년 10월 확인, 요금은 2021년 6월 1일·감면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기준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주차요금 구분 요금 20분 미만 무료 30분(기본) 1,200원 이후 10분당 400원 1일 최대 12,000원 … Read more

해경이 멈추라는데 무시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면허증 제시도 의무

해경이 멈추라는데 무시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수상오토바이를 타다가 해양경찰이 멈추라고 신호하는데 그냥 지나치면 그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일시정지·확인과 면허증 제시 요구에 따를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인원 제한, 활동 일시정지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속 관련 의무 구분 내용 일시정지·확인 관계공무원은 법 위반이 의심되면 기구를 멈추게 하고 확인, 면허증·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제32조) 거부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Read more

적재량 측정 방해 처벌|타이어 공기압·차축 조작하면 1년 이하 징역, 과적 단속 차로 통과 의무

적재량 측정 방해 처벌

과적 단속 지점에서 무게를 줄여 보이려고 장치를 만지는 행위는 과적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법」 제77조·제78조·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기준입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로 보는 행위 승강조작장치·압력조절장치로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축간 거리나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단속장비 통과 시 … Read more

출발항 10해리 넘어가면 신고 의무|카약은 10해리 밖 금지

출발항 10해리 넘어가면 신고 의무

보트를 타고 먼 바다 섬까지 나가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활동을 따로 관리합니다. 특히 카약처럼 등록 대상이 아닌 기구는 원칙적으로 10해리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기준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신고 의무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에 신고 신고 면제 선박입출항법상 … Read more

접도구역이란|도로 경계 20m(고속도로 50m) 안 건축·형질변경 금지,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접도구역이란

도로 옆 땅을 샀는데 건물을 못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접도구역일 수 있습니다. 도로 구조를 보호하고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려고 도로 바로 옆에 정해 두는 구역입니다. 「도로법」 제40조·제114조 기준입니다. 접도구역 범위 도로 지정 범위(도로 경계선부터) 일반 도로 20m 이내 고속국도 50m 이내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면 고시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접도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 Read more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3년 안에 한 사람에게 6개월 넘게 빌려주면 전액 추징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

렌터카 회사가 사는 승용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렌트처럼 한 사람에게 오래 빌려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렌터카 개별소비세의 ‘6개월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제4항 기준입니다.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 구분 내용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에 쓰는 승용차 제외 구입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사람·같은 법인에 대여한 기간 합계가 6개월 초과 추징 6개월을 넘는 날이 … Read more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타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해경·지자체가 지정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타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같은 바다나 강이라도 어떤 구간은 수상레저활동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오토바이만 금지하는 식으로 기구별로 금지구역을 정할 수도 있으니 현장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지정권자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범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금지구역 포함) 금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과태료 100만 원 … Read more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70만 원|2026년 말 출고분까지, 취득세 감면은 이미 끝나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70만 원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수소차보다 혜택이 작지만 차값 안의 세금 감면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은 최대 70만 원, 2026년 말 출고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기준입니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액 개별소비세액 감면액 70만 원 이하 전액 70만 원 초과 70만 원 출고가 3,000만 원 하이브리드라면 개별소비세(5%)가 150만 원이고, 여기서 70만 원이 감면돼 80만 원을 냅니다. 교육세도 감면액의 30%인 21만 원 … Read more

전쟁기념관 관람료 무료|월요일 휴관, 주차 2시간 4,000원·30분 1,500원 (30분 무료)

전쟁기념관 관람료 무료

삼각지역 앞 전쟁기념관은 실내 전시와 야외 전시장(전투기·전차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쟁기념관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주차요금은 시간당 계산이라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전쟁기념관 공식 홈페이지 관람안내·주차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전쟁기념관 관람료와 시간 구분 내용 관람료 무료(대관전시 별도) 관람시간 9:30~17:40(입장 마감 17:00) 휴관 매주 월요일(월요일 낀 연휴는 연휴 다음 날), 1월 1일, 설·추석 당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