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처벌, 남의 땅에 2달 세워두면 강제 폐차까지|벌금 1천만 원 이하, 파손차는 15일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에 몇 달째 먼지 쌓인 차가 서 있다면, 그 차는 방치 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세워두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를 옮겨 매각·폐차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026년 10월 기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