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우선순위|먼저 진입한 차, 넓은 도로, 오른쪽 차, 직진·우회전 순
신호등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양쪽 차가 동시에 머리를 들이밀면 누가 먼저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차 → 넓은 도로의 차 → 오른쪽 도로의 차 → 직진·우회전 차 순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2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양보 순서 (제26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