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아이 둘이면 받을 수 있을까|주말·공휴일 2자녀 10%·3자녀 20%
아이들과 주말 나들이를 자주 간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토·일·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해 줍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할인 조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 항목 조건 가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양자·배우자의 자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