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생계형이면 취소가 정지 110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억울하거나 생계가 걸려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처분기준의 감경’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단계 내용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