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생계형이면 취소가 정지 110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억울하거나 생계가 걸려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처분기준의 감경’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단계 내용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Read more

교통 과태료 미리 내면 20% 감경|늦으면 3% 가산금,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교통 과태료 미리 내면 20% 감경

카메라 단속 등으로 받은 교통 과태료는 빨리 낼수록 이득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0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시점별 금액 (과태료 5만 원 예시) 시점 근거 금액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20% 범위 … Read more

범칙금 안 내면?|10일 지나면 20% 가산,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면허정지 벌점 40점

범칙금 안 내면?

교통 범칙금을 제때 안 내면 금액이 늘고, 결국 법원 즉결심판까지 갑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 가산, 그 20일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전까지 50%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단계별 납부 금액 (승용차 6만 원 위반 예시) 단계 기한 낼 금액 1차 … Read more

벌점 감경 교육 받으면 20점 감경|면허정지 중이면 정지 20일 줄고, 현장참여교육은 30일 더

벌점 감경 교육 받으면 20점 감경

벌점이 쌓여 걱정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20점이 감경됩니다. 이미 면허 정지를 받게 됐다면 교육으로 정지기간 20일, 추가 교육으로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기준입니다. 상황별 감경 상황 교육 감경 처분벌점 40점 미만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 Read more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 시 사라지고, 누산은 3년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운전면허 벌점은 언제 사라질까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면허 취소를 판단할 때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더해서 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벌점의 종합관리’ 기준입니다. 벌점 관리 규칙 규칙 내용 벌점 소멸 처분벌점 40점 미만 +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 → 소멸 누산 기간 … Read more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1년 무위반·무사고 지키면 면허정지 때 벌점에서 빼 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 동안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를 쌓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빼 줍니다. 1년마다 10점씩 쌓이고 기간 제한 없이 유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벌점 공제’ 규정 기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한눈에 항목 내용 조건 경찰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실천 적립 … Read more

경찰·단속공무원 차 빼라는 명령 무시하면 범칙금 4만 원|견인 비용은 차 주인 부담

경찰·단속공무원 차 빼라는 명령 무시하면 범칙금 4만 원

불법주차 차에 대해 경찰공무원이나 시·군 단속공무원이 “차를 옮기라”고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주차 위반과 별도로 조치 불응이 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직접 옮기거나 견인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차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Read more

통행금지·통행제한 도로에 들어가면 범칙금 4만 원|카메라 단속은 과태료 5만 원

통행금지·통행제한 도로에 들어가면 범칙금 4만 원

공사나 행사, 도로 파손 때문에 통행금지·통행제한이 걸린 구간에 들어가면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5만 원 6만 원 이륜차 3만 원 … Read more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 벌금|자전거·보행자도 같은 처벌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 벌금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기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63조·제154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법 조문 제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승용·승합·화물 자동차 가능 이륜자동차 (일반) 불가 이륜자동차 중 긴급자동차 가능 … Read more

트럭 화물칸에 사람 태우면 범칙금 4만 원|농사일·이삿짐도 예외 없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사람 태우면 범칙금 4만 원

1톤 트럭 짐칸(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것은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말 것을 정하고, 어기면 1톤 트럭 같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제3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승용차·4톤 이하 화물 (1톤 트럭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