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넘어서 멈추면 범칙금 얼마?|빨간불이면 신호위반 6만 원·벌점 15점

정지선 넘어서 멈추면 범칙금 얼마?

범칙금표에 “정지선 위반”이라는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멈추면 신호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으로,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으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27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처벌 상황 적용 승용 범칙금 과태료 벌점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 신호·지시 위반(제5조) 6만 원 7만 원 15점 보행자가 … Read more

보행자전용도로에 차 몰고 들어가면 범칙금 6만 원|허용 구간도 걸음 속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차 몰고 들어가면 범칙금 6만 원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지정한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를 몰고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고, 자전거도 차마라서 3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8조의2,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승용차·4톤 이하 화물 6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킥보드 등 3만 원 시행령 별표 8 … Read more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 원|벌점은 없고 정지선에서 멈춰야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 원

횡단보도 옆에 붙어 있는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나 킥보드가 지나가고 있으면 차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위반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승용차·4톤 이하 화물 6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킥보드 등 … Read more

실선에서 차로 바꾸면 범칙금 3만 원|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4만 원, 벌점 10점

실선에서 차로 바꾸면 범칙금 3만 원

차로 사이에 그어진 흰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막는 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19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과태료(영상 단속)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Read more

면허정지 통지 받고 바로 정지되나?|면허증 반납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최대 40일

면허정지 통지 받고 바로 정지되나?

면허 정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바로 운전을 못 하는 걸까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를 집행합니다.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규칙 항목 내용 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유효기간 본인이 희망하는 … Read more

빗금 친 안전지대 들어가면 범칙금 6만 원|카메라 단속은 과태료 7만 원

빗금 친 안전지대 들어가면 범칙금 6만 원

교차로나 도로 가운데 빗금(사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지나가거나 그 안에서 차로를 바꾸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카메라·영상 신고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3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 6만 원 7만 원 승합차·4톤 … Read more

고속도로 진입할 때 본선 차가 우선|끼어들어 방해하면 범칙금 4만 원

고속도로 진입할 때 본선 차가 우선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합류할 때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65조는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우선이라고 정합니다. 진입하는 차가 본선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고속도로 진입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고속도로 진입 위반)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5만 원 이륜차 … Read more

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신호위반 12만 원, 과속은 최대 15만 원으로 노인 보호구역과 같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일부를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 안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면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범칙금이 적용되고, 금액은 노인 보호구역과 같은 표를 씁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12만 원, 과속은 최대 1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 (승용차) 위반 보호구역 범칙금 … Read more

빗물 튀기고 지나가면 운전자 과태료 2만 원|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빗물 튀기고 지나가면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비 오는 날 물웅덩이를 지나며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륜차 1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모든 운전자의 의무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과태료 (운전자에게 부과) 승용차·4톤 … Read more

무단횡단 범칙금 2만 원|보행자 빨간불 횡단은 3만 원, 육교 밑으로 건너도 3만 원

무단횡단 범칙금 2만 원

보행자도 범칙금을 냅니다.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는데 그곳으로 건너지 않는 무단횡단은 2만 원, 보행자 빨간불 신호위반은 3만 원입니다. 육교나 지하도 바로 밑·바로 위로 건너는 것도 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보행자 범칙금표 행위 범칙금 도로의 사람·차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5만 원 보행자 신호·지시 위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