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넘어서 멈추면 범칙금 얼마?|빨간불이면 신호위반 6만 원·벌점 15점
범칙금표에 “정지선 위반”이라는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멈추면 신호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으로,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으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27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처벌 상황 적용 승용 범칙금 과태료 벌점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 신호·지시 위반(제5조) 6만 원 7만 원 15점 보행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