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후진하면 범칙금 6만 원|고속도로 후진은 4만 원, 출구 지나쳤을 때 주의

도로에서 후진하면 범칙금 6만 원

골목을 지나쳤다고 도로에서 후진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 후진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카메라나 영상 신고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후진은 따로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승용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 Read more

일반 차에 경광등·사이렌 달면 범칙금 2만 원|긴급차가 용도 외로 켜면 6만 원·벌점 10점

일반 차에 경광등·사이렌 달면 범칙금 2만 원

일반 승용차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달면 단속 대상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에 붙인 경광등·사이렌·비상등은 시행규칙이 정한 불법부착장치여서, 그런 차를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진짜 긴급자동차라도 긴급한 용도가 아닐 때 경광등·사이렌을 켜면 승용차 기준 6만 원·벌점 1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제49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2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두 가지 경우 비교 … Read more

졸음운전·과로운전 처벌|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범칙금이 아닙니다

졸음운전·과로운전 처벌

밤새 일하고 졸린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과로운전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과로·질병으로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제154조 제3호). 도로교통법 제45조·제154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한눈에 구분 내용 근거 제45조 제1항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과로·질병 … Read more

고속도로 고장 시 안전삼각대 안 세우면 범칙금 4만 원|밤에는 500m 보이는 섬광신호도

고속도로 고장 시 안전삼각대 안 세우면 범칙금 4만 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멈추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낮에는 안전삼각대, 밤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입니다. 설치하지 않거나 차를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 Read more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 원|좌회전은 중심 안쪽,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 원

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을 크게 돌지 않고 안쪽을 가로지르는 등 정해진 방법을 어기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5만 원 승합차·4톤 … Read more

안전운전의무 위반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과태료는 5만 원, 어떤 운전이 해당하나

안전운전의무 위반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교통사고 처리나 단속 고지서에서 자주 보이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5만 원 10점 승합차·4톤 초과 … Read more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게 두면 운전자 범칙금 10만 원·벌점 40점|승객 소란 방치 운전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게 두면 운전자 범칙금 10만 원·벌점 40점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데 그대로 달리면 처벌받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의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으로, 승합차 범칙금 10만 원·벌점 40점입니다. 벌점 40점이면 그 자체로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벌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10만 … Read more

음주측정 거부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500만~2천만 원 벌금, 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 처벌

음주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요? 반대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측정 거부 vs 음주운전 처벌 비교 구분 처벌 (첫 위반)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 Read more

운전 중 내비 조작·영상 시청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휴대폰과 같은 처벌

운전 중 내비 조작·영상 시청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달리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운전석에서 보이는 화면에 영상(TV·유튜브 등)을 틀어 두면 휴대폰 사용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제11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위반 범칙금 (승용) 과태료 (승용) 벌점 운전 중 … Read more

도로에 차 세우고 시비·다툼하면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접촉사고 후 말다툼도 해당

도로에 차 세우고 시비·다툼하면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시비·다툼을 벌여 다른 차의 통행을 막으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 차를 그대로 둔 채 길에서 말다툼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시비·다툼 통행 방해 처벌 차종 범칙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