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금지행위 총정리|흡연 200만·야영 50만·취사 20만·사용료 10만
국립공원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과태료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캠핑·등산 전에 한 번 보고 가면 국립공원 금지행위로 과태료 낼 일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28조·제86조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금지행위와 과태료 구분 내용 지정 장소 밖 흡연·상행위 200만 원 이하 지정 장소 밖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50만 원 이하 지정 장소 밖 주차·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20만 원 이하 입장료·사용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