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보험 의무가입|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맹견 보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23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맹견 보험 핵심 구분 내용 가입 의무자 맹견의 소유자 보장 맹견이 사람·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피해 보상 미가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육허가 보험 가입이 맹견사육허가 요건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개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