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배기량 없어 연 10만 원 정액, 교육세 붙으면 13만 원
전기차를 사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당 세액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으로 과세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약 13만 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액 구분 연세액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붙어 비영업용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