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유상운송 처벌|콜뛰기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벌금, 차 사용 6개월 금지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콜뛰기’, 그리고 자가용을 돈 받고 남에게 빌려주는 일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형벌이 꽤 무겁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3조, 제90조 기준입니다. 무엇이 금지인가 행위 금지 여부 자가용으로 돈 받고 사람 태우기 금지 자가용을 돈 받고 남에게 빌려주기(임대) 금지 위 행위를 알선(중개)하기 금지 ‘돈’에는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갑니다. 기름값만 받았다는 말은 … Read more